청, 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청원에 "현행법상 공개대상 아니다"
김종훈 차관 "검찰 수사·법원 재판 통해 합당한 처벌 받길 바란다"
2022-02-04 15:14:50 2022-02-04 15:14:5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4일 푸들 학대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상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이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통해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4일 푸들 학대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2019년 9월 청와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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