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구매확인서 서류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되던 구매확인서를 온라인 발급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자발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부가가치세의 온라인 신고는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국세청과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연계돼있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했다.
지경부와 국세청은 매해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되는 구매확인서 서류가 지나치게 많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온라인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매확인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 정보를 통해서 바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7월부터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서면보다 온라인발급에 비용부담을 느끼는 영세기업들을 위해 구매확인서 발급지원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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