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등 25건 검찰 이첩"
2022-02-09 16:03:37 2022-02-09 16:03:3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생성을 위해 대검찰청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지난 4일 공수처로부터 윤 후보 장모 문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후보 및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대검찰청이 윤 후보의 장모 최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A4 용지 3쪽 분량의 문건을 생산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윤 후보 장모 문건'에 등장하는 정대택씨 등도 지난해 11월 사세행과 함께 윤 후보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이첩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 이첩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조사분석관실에서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세행 말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 장모 관련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사세행이 접수한 윤 후보와 관련된 25개 고발건을 최근 검찰에 이첩했다고 한다. 이 단체 김한메 대표는 이같이 전하면서 "공수처가 스스로 설립취지를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권 사유화를 고발한 것인데 이를 도로 검찰에 보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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