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2022-02-21 12:00:00 2022-02-21 12: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다음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를 통해 유가·코스닥시장 대비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코넥스시장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은 상장 1년 후 직접공시로 단축한다. 또,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현행 매출 증가율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오는 20일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는 2월말 예정이다.
 
다만,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 부분은 4월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말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3월3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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