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재연장'…저비용항공사 등 '숨통' 트여
"기업 규모 관계없이 3년차 지원 지속"
2022-02-22 12:00:00 2022-02-22 14:39:2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재연장된다. 2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온 저비용항공사(LCC)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3년 차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다만 대규모기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여건을 종합 검토해 지원 불가피성 판단하기로 했다.
 
대규모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을 의미한다. 상시사용 노동자 수가 300명을 넘는 운수·창고업 등의 기업과, 500명을 넘은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LCC가 대규모기업에 해당되면서 지원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시달된 추가 기준은 지난 17일 지방관서와의 간담회 등을 거친 내용으로,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추가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이 적자이거나, 혹은 지난해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연속해 흑자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LCC는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3년 차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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