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법무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기 어려운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특별체류 조치를 한다.
28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총 3843명(1월31일 현재)이다. 구체적으로는 △방문동거 812명 △단기방문 174명 △결혼이민 153명 △유학 103명 △어학연수 80명 △기타 2521명이다.
졸업이나 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은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에서 체류나 취업이 가능하다.
합법체류자로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된다.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