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난입·직원 폭행…"가세연 구독자 2명 입건"
"부정선거감시 목적 진술"
2022-03-07 18:07:43 2022-03-07 18:07:4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부정선거가 이뤄지는지 감시하겠다며 서울의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5일 성북구 선관위에 들어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10시쯤 일행 10여명과 함께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전투표함을 확인하려 하고, 퇴근하는 선관위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구독자이며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의 회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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