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발생하는 공사민원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거나 내역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경남기업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경남기업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됐음에도 변경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착공한 후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 지연해 발급하기도 했다.
태평로건설의 경우는 원도급사가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많거나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재국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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