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해지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홍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 1월 법원이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와 대유홀딩스가 체결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금지하는 한앤컴퍼니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유홀딩스 측은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위반해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유홀딩스 주장대로 홍 회장 측이 계약불발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홍 회장은 대유홀딩스에 받은 계약금 320억원을 다시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홍 회장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홍 회장은 대유홀딩스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협약의 일환으로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20명 규모 대유위니아 자문단이 남양유업에 파견돼 경영 상황을 논의하기도 했다.
홍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한앤컴퍼니 측은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한앤컴퍼니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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