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 등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촉구"
인권위 "시술자 형사처벌…현실과 괴리"
"국회, 문신관련 법안 신속하게 처리해야"
2022-03-16 12:00:00 2022-03-16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6일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며 문신 시술을 둘러싼 현실과 법제도 간의 괴리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도 의료면허가 없는 시술자가 시술했다면 불법이다. 반면 한국의 문신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일반인 사이에서 반영구 화장이 대중화되는 것은 물론 대중매체를 통해 문신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권위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이 대부분 타투협회 소속 회원이나 미용인 등과 같은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이를 형사 처벌하고 있어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 자체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만큼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질적인 위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문신 시술은 통상의 의료행위와는 별개로 시술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숙련도, 문신 염색 물감·장비의 종류 및 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라며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미국, 호주, 유럽 등지에서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돼 있다고 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여기지 않고, 영업장소의 위생 및 환경 조건 등 일정한 자격요건과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해 온 일본 역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문신 시술을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나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인권위는 “시술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 관리 하에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일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및 회원들이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정 촉구 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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