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시 학교들이 속옷 색 관련 규제를 없앤다. 과도한 복장 규제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를 막고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던 학교 52개교 교육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처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은 2021년 6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17일까지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특별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이어 속옷 등 과도한 복장 규제 규정이 있는 중·고등학교에 컨설팅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던 학교 52개교 교육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복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컨설팅은 과도하게 속옷과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는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해 진행했다.
개정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 대상의 94%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올해에도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컨설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속옷 규정 외에 국가인원위원회로부터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권고를 받은 학교 등 60개교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해서 용의복장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하는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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