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4월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계도기간’으로 운영
과태료 처분 등 없을 것…코로나19 상황 감안
2022-03-30 14:49:42 2022-03-31 11:06:18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환경부 측은 코로나19 유행을 감안해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북구청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안내 홍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91만개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포장을 제외한 매장 취식 식품에 한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 포장을 제외한 매장 안에서 취식하는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염병 ‘경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식품접객업종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당초 올해 1월1일부터는 예외 허용을 없애고 모든 식품접객업종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이에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측은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6개월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원래 시행 예정이었던 올해 1월1일부터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매장 내 취식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일회용품보다 비싼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다회용 제품의 경우 설거지가 필요해 인력과 시간 소요의 문제도 따른다.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들과의 실랑이도 피하기 힘든 부분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 “소상공인에겐 유예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환경부에서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니까 확실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에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되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하지만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30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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