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채무 11억원…청와대 "사저 신축 비용 마련 위한 것"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 목적, 현재 채무 모두 갚은 상황
2022-03-31 09:25:20 2022-03-31 09:25:2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상설전시관을 찾아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동현·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억원의 사인간 채무를 신고했다. 청와대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채무도 모두 갚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는 11억원의 사인간 채무를 신고했다.
 
김 여사가 사인으로부터 빌린 11억원은 최대한도 대출금으로 부족한 사저 신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매곡동 구 사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 채무도 전액 상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이 13억9600만원"이라며 "이것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것이 3억88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나머지 11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게 12월31일 상황이었고, 최근에 기존의 매곡동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그래서 채무도 모두 갚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 명의로 총 21억90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 기준 20억7692만원이었던 재산과 비교해 1억1406만원가량 증가했다.
 
김동현·박주용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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