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임용자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신 부대변인은 "수많은 의전과 국가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외부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김 여사의 의상 대부분은 모두 사비를 통해 구입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 대부분의 의상은 사비로 지출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주관한 P4G 행사에서는 행사 취지에 맞춰 주최측에서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한복을 만들어 착용했다"며 "이런 경우에서는 주최 측인 환경부 비용으로 의복이 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저희가 행사에서만 착용하고 수거해갔다"며 "그런 게 아닌 한 기존에 입었던 옷은 리폼했거나 사비로 구매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해명에 나선 이유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커뮤니티 등에서 김 여사 브로치 관련 잘못된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었다"며 "오늘 조간에서도 사실이 아닌 게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수활동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