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동산 정책①)세부담 줄인다…"다주택자, 집 파시라"
현행 양도세…추가 중과세율 1년 한시 유예 추진
다주택자 매물 '시장 출회' 유도…여야 '공감대' 형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부작용도 함께 살펴야"
2022-04-04 06:00:00 2022-04-04 0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신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를 추진한다. 세금때문에 집을 못 파는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 있는 만큼, 강남권 추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 표준에 따라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표는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 (표=뉴스토마토).
 
만약 서울에 2채, 경기도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가 양도차익 10억이 발생한 주택을 매도한다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종 세율은 82.5%에 달한다. 양도 세금으로만 8억250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차익실현을 희망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과 배제 기한은 1년으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께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전했다.
 
만약 현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민주당은 인수위안에 추가 보안책을 더해 이달 중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는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려는 심리때문에 강남 등 주요 입지 대표 아파트들의 가격이 뛸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손질한다. 1주택자에 대한 현행 세율(0.6∼3.0%)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0.5∼2.0%)으로 되돌리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취득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 세율을 1∼3%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일단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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