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직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하도록 남겨두면서 경찰의 수사권 비대를 견제하도록 설계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각 고리로 맞물려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향후 경찰의 수사권 남용 위험을 막기 위해 견제할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수처 인력 보강 등을 통한 권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안은 4월중으로 처리한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한다”며 “검찰에 대한 직무상 범죄에 대한 통제 기능을 남겨두는 방안으로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기존의 자치 경찰을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최종적으로 국가의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검찰의 수사기능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 기능을 담는 국가수사본부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과 박주민 의원, 진성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공수처→검찰→경찰로 이어지는 삼각 고리 견제 형태다. 우선 검찰이 기존에 가졌던 기소권은 유지하되,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찰 권력 비대화를 방지했다. 경찰은 기존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다만, 향후 수사권에 대한 남용 등을 견제받기 위해 경찰은 직무에 대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경찰만을 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향후 경찰의 수사 기능도 정보·외사·마약 등 수사 분야 별로 기구를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 등의 로드맵을 구상함으로써 경찰 수사권 기능 비대화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검찰·경찰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위해 공수처에 인력 강화 등을 통한 기능 강화를 할 예정이다. 오 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권한 강화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권력이 커질 수 있다”며 “경찰은 기존에 검찰보다 조직도 큰 상태라, 경찰의 수사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의원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추가 설명을 통해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 의한 검찰·경찰에 대한 통제, 검찰의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견제, 경찰의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견제가 상호 맞물리면서 그간 계속 진행되어 온 수사권 남용이 상호견제로 막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의원총회에서 20여명의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번 검찰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또 민주당은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앞줄 오른쪽)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앞줄 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5(180명)의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하더라도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국민의힘과)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조치들이 (윤석열)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수반되지 않으면 그때는 (단독처리를)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발의된 이후 3개월 이후 공포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예정이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이유에 대해서 박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준비) 소요 기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다만 유예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계속 (지적이) 반복되는데 그런 말을 주는 의원들이 계셔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진행된 마지막 협상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안은 추가 검토한 뒤 당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위임했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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