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14일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의 단협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공무원노조는 2013년부터 창구 단일화를 시도했으내 6개 노조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지난해에야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4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를 시작했다. 이어 올해 3월 2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협에선 노조가 제출한 요구안 274개항 중 113개항을 확정했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고,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연수 확대도 합의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이 각자의 자리에서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실현에 애쓰고 있는 지방공무원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14일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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