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생 확진자, 격리 폐지되면 기말고사 볼 수 있어"
"학교방역수칙 개정안 준비…5월 이후 적용 목표"
2022-04-14 15:50:06 2022-04-14 15:50:0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역 당국의 격리 기준이 바뀌어야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한 영상회의에서 이처럼 밝히며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은 '형평성' 때문이었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의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부의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회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방역수칙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자 하며 교육부는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 지침 개정안을 만드는 데에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사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질병관리청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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