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려가 현실로"…"명백한 헌법 위반"
"개정안, 국민의 생명·안전·자유와 직결"
"2주만에 입법절차 마친다는 건 절차 위반"
"이송 반복·부실 기소로 국민만 더욱 고통"
2022-04-15 18:38:00 2022-04-15 18:38: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국회에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살펴본 검찰이 15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여전히 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실제 법안 내용과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검수완박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자신들이 걱정했던 대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자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도 헌법상 절차적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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