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현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제출된 청원서의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제단체 추천과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경제5단체는 이번 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점 등을 들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더 높은 차원의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4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의결로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지난해 8월13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9년 10월1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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