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시 찬성 투표"
필리버스터 표결 방침, 본회의 상정 후 정하기로
2022-04-27 14:55:03 2022-04-27 14:55:03
배진교(오른쪽에서 두 번째)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정의당은 27일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주당이 바라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에 동참할지 여부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 후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통상 본회의 상정 후 법안 관련해 당내 의견 조율에 나서는 것처럼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투표 참여 여부 관련해서도 법안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의원단에서 확인했다"며 "다만 표결 과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필리버스터 등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로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놓고도 사흘 만에 여야 합의를 뒤집어 강행 추진의 명분은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표결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171석이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감안해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6석을 가진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의원들이 계시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하다"고 기류를 전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이를 막는 것은 당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이미 여야 합의안에 대한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찬성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용인하는 것은 법안 무산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180석이 과연 다 확보될 지 미지수"라며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안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회기 종료 방식이 적합하다"고 필리버스터 저지 외에 이른바 '회기 쪼개기' 방식도 공식화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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