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 힘 의원들의 항의속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상정된 법안이 합의문과 달라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 어제 내려진 (국회 법사위)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 밤 안건조정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들어온 것은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이고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 사실상 민주당 4, 국민의힘 2의 구도가 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을 하며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빚어지는 등 법사위 회의장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첫 주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들었다. 이견차만 확인되면서 박 의장은 당초 약속대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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