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강행 위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법상 입법절차 위반…법치주의 이념 심각 훼손"
2022-05-03 10:19:34 2022-05-03 10:19:3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가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모두 유명무실하게 하는 등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회는 “국회법상 법안 심의 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검수완박법안’은 70년 우리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국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위반해 추진되는 입법 절차의 시정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용인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가 지적한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상 위반은 △국회법상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할 수 없다는 규정 △회부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 예고하도록 한 규정 △위원회는 안건심사 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등을 듣고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 또는 인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규정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 △본회의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이다.
 
교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을 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에는 모든 입법 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입법에 관련된 정부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 재의요구에 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겨있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처리에 따른 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상당수 국민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법학 교수회뿐만 아니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와 민변 등 법조 및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두루 감안하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모두 유명무실하게 하는 등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