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의 횡령금 투자를 도운 공범이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의 지인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우리은행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전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자금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달 4일 체포했다.
A씨는 2009년 퇴사 이후에는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고, 전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를 도와주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주겠다는 B씨의 제안에 응했고, 투자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전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에서 7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경찰은 전씨의 투자에 관여한 기간과 전체 투자 규모,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규모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공범 유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의 지인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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