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전주혜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연계해 거부 중인 민주당을 향해 “구태정치의 전형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대통령 망신주기’와 ‘국정 발목잡기’ 목적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명분도 부적격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동훈 보이콧’에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일로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4차례에 걸쳐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권언유착·정치공작의 피해자”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그동안 사건 담당 수사팀에서 낸 ‘한동훈 무혐의’ 의견을 12차례나 묵살하고 온갖 방법으로 한 후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지난 4월 한 후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은, 사건의 실체와 탄압의 부당성이 비로소 정권이 바뀌고서야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조국 수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팩트를 외면하고, 후보자에게 ‘권력의 광기 어린 집단 린치’를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과 2021년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송부 요청 시한을 ‘단 하루’로 명시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후보의 자료제출 미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장관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오히려 민주당의 뿌리 깊은 ‘내로남불’ 행태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스스로 방기하는 비상식적인 장외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역행하는 국정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