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신임 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부활… 고검 검사급 단장 등 총 48명 규모
금융·증권범죄 전담 조직 합수단은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 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 수사협력단 인원(46명)에 검사 2명이 추가됐다. 또 검찰수사관 일부(11명), 유관기관 파견 직원 전부(12명)를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합수단 산하에는 합동수사1·2팀 및 수사지원과가 설치됐다. 단장은 고검 검사급이, 각 수사팀장은 부부장검사가 맡는다.
△합동수사1·2팀은 각 팀장 포함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 직원 6명으로 꾸려지며 △수사지원과(과장 서기관)는 각 수사팀과 상응해 수사지원 1·2팀(각 팀장 사무관, 6~8급 수사관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 검사실 수사 업무를 지원한다. 수사지원과는 원칙적으로 검사실 직접수사를 지원하되 일부 검사실 지휘사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제공=서울남부지검
한 장관은 조만간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 지휘부 인사를 통해 새 합수단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합수단장 임명 때 까지는 지난해 9월 출범한 협력단을 10개월 가량 이끌어온 박성훈 단장 주축으로 운영된다.
새 합수단장에는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 창원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친 뒤 한동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을 지내던 때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한 장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대검에 입성해 감찰2과장을 지냈다.
합동수사 1·2팀장에는 이승학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36기), 이치현 기존 협력단 부부장검사(36기) 등이 물망에 올랐다.
제공=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단 검사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조부 및 수사협력단 근무 경력을 갖췄다.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원팀장, 수사관도 이전 합수단, 금조부, 수사협력단, 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예금보험공사 등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수사인력 및 공인전문수사관, 회계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외부기관 파견직원 및 특사경 역시 금융·증권 관련 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변호사·회계사 자격 보유자 및 박사학위 등을 소지한 자들이다.
합수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수사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파견 직원은 검사실에 직접 배치돼 소속 기관 자료 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재수사 가능성
이전의 2013년 설립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 일환으로 2020년 폐지됐다. 이후 지난해 9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수용해 협력단을 새로 설치했다. 이전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 조직이었다면, 협력단은 말 그대로 검찰과 금융당국 등 각 기관이 협업하는데 방점을 둔 조직이었다.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로, 수사 주도권을 쥐고 있던 합수단과는 다른 형태로 구성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수단 재출범에 따른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 비직제 조직인 협력단을 직제화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새 합수단은 비직제 조직”이라며 “(직제조직이 되려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이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합수단 조직규모뿐 아니라 수사범위까지 확대 명시함으로써 수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중점검찰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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