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 ‘무혐의’ 처분
2022-05-26 17:16:01 2022-05-26 17:16: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놓쳐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26일 지난해 7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A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A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당시 경위와 상황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A검사가 의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임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간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서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해자인 고소인은 A검사가 공소시효 만료를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고, 고의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검사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이번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수사기관은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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