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쟁기념관앞 소규모 집회 보장…사법부 존중"
2022-06-07 19:20:22 2022-06-07 19:20:22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금지 기조를 유지해온 경찰이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판단해 그동안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신고를 모두 금지해 왔다.
 
이에 시민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대통령실의 안전과 시민의 불편을 고려하더라도 집시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지만 법원 결정이 일관되면서 입장을 완화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 금지기조를 유지해온 경찰이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7일 입장을 냈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에서 경찰이 1인 시위 참가자들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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