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피해자 불쾌감 인정되나 강제추행죄로 보기 어려운 정도"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고 번복...범죄 증명 인정 안 돼"
2022-06-08 23:17:33 2022-06-08 23:17:3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나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까지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고,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대 교수이던 지난 2015년 외국 학회에 제자 B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5년 선고를 요청했다. 피해자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정수리를 누른 것은 지압해준 것이고 피해자 허벅지에 화상 입은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붕대부분만 손가락으로 짚어본 것뿐"이라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팔짱을 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것이고 피고인이 강제로 끼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2020년 A씨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됐다. 그간 코로나로 기일이 미뤄지다 약 2년 만에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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