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 대행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 위원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같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선고가 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위원이 재판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징계받지 않고 바로 의원면직 처리된다.
이 사안은 당초 대검찰청 감찰위 소관이었지만, 지난달 인사에서 이 위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후 법무부 소속이 되면서 법무부 감찰위로 넘어왔다.
이 위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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