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강씨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난해 8월26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음날 오후 5시30분쯤 절단기로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같은 달 29일 오전 3시30분쯤 또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중 3명은 사형을, 6명은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법원은 다수의 판단을 받아들여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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