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모든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정부 측 소송대리인을 변경하기 위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터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 장관이 해당 소송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리인 변경을 신청하려는 대상은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법무부를 대리해 왔다. 이 변호사는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변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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