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되돌리는 직제개편안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16일 오후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직제개편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에는 형사부의 인지수사 제한 지침을 없애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처리해왔던 형사부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관련 단서 포착 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형사부 명칭도 전문수사 부서로 다시 바뀐다.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은 4석에서 5석을 추가해 총 9석으로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정책에 관해 연구하는 직책이지만 사실상 수사업무에서 배제되는 자리로 검찰 내 ‘유배지’로 불린다. 현재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연구위원을 비롯해 이정수(26기)·이정현(27기)·심재철(27기) 연구위원이 4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검찰 직제개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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