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웃을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등 무고 가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17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이웃 주민 B씨에게 차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근거로 B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CTV 등이 사건 현장과 맞지 않는 등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목격자 등을 추가 조사해 A씨로부터 무고 사실을 자백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해온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에 시멘트 공장을 신축하는데 그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친 업자도 피해자를 무고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업자 B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맞고소를 했다. 경찰은 B씨를 사기죄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