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성희롱 의혹 전면부인 "재심 신청"
윤리심판원 중징계에 불복, 2차가해 논란도 부인
2022-06-22 08:10:53 2022-06-22 08:10:53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당에 본인의 경험에 따른 판단과 사실을 알린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수집이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절차에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하며, 다시 한 번 찬찬히 사실관계를 살피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입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징계에 대해 "제 발언내용의 진위 판단만큼 더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소홀하거나 간과된 것은 아닌지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의 가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전제되는 것은 저와 참석자들이 인지한 사실과 발언의 의도에 대한 부분일 것"이라며 "특히 일각에서 확정된 사실로 간주하고자 하는 소위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려면 분명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인지 여부가 필수적 요소임에도 성급하고 아쉬운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와 별개로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제게 주어진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다"며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제 인권도 주어진 절차에서 확실히 보장되고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최 의원에게 당원권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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