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 시절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에 대해 "실질적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이 된다"며 "경찰청장을 행안부 국장으로 아주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행안부가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경찰 직접 통제를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포함해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 감찰·징계제도 개선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행안부의 경찰 운영 개입에 대해 "경찰청장을 형식적인 장식용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이라며 "그 결과 전방위적으로 경찰의 모든 정책 그리고 인사 등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찰과 관련해서 내놓은 공약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공약인데, 오히려 경찰청장을 행안부 국장으로 아주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통활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장관에 대해서 지휘권을 배제한 이유는 경찰이 역사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이 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역사에서 탄생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헌법의 법률 우위의 원칙, 정부조직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법에 따르면 지금 공고위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 방식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의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정부조직법 경찰청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인사에 직접 개입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사권·예산권 자체가 행안부 장관에게 들어간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통제권에 들어가는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바로 핫라인이 개설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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