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자취방에 무단 침입해 샤워까지… 가해자 사과에도 "선처 없다"
가해자 측, 인근 상인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 시도
2022-06-29 17:29:45 2022-07-04 11:47:5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일가족이 버리고 간 쓰레기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여성 자취방에 무단 침입해 샤워하고 쓰레기까지 버린 일명 '카니발 가족'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피해자는 "선처는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강원 고성 카니발 사건 중간 보고"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하는 데 카니발 일가족 중 3명이 나타났다"며 "카메라를 보자 놀라서 바로 사라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은 또 왔다"면서 "옆 가게를 운영하는 삼촌에게 우리 어디에 있는지 묻고 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한 "옆집 삼촌이 화를 내자 또다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후 가해자 가족들은 "사과드리고 싶어 근처에 있다"며 "(피해자) 여성 가족 만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인근 상인들에게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작성자 A씨는 "선처는 없다"며 "딸 팔아 장사하겠느냐"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며 "고소 건 잘 진행되고 있다. 사이다 나오면 바로 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작성자가 공개한 자취방 구조
 
앞서 지난 26일 강원도 고성에서 자취 중인 한 여성의 집에 한 일가족이 무단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까지 투기해 논란이 됐다.
 
당시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놀이가 끝나고 이들은 딸이 살고 있는 집 화장실을 사용했다"며 "집 앞에 쓰레기를 놓고 갔다"고 밝혔다. 이후 작성자는 CCTV를 통해 일가족이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카니발 가족'이라 명명한 바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격분하며 "주거침입이다", "빨리 사과하라"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