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영계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을 내고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 요인, 최근의 복합 경제 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 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0% 인상된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해 급격하게 인상됐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 중 3위(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위원(오른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 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1만58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초요구안으로 18.9% 인상된 1만890원과 올해와 같은 916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3차 수정안으로 10.0% 인상된 1만80원을, 1.9% 인상된 9330원을 제시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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