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애플이 한국 내 모든 앱의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에서는 첫 행보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이용자 접근 문턱을 높여 꼼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개발자 웹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애플의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26%로 책정됐다. 이는 제3자 결제를 선 도입한 구글과 같은 수준으로 기존의 30%와 비교해 4%포인트만 낮춘 수준이다. 이 경우 앱 개발사가 PG사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고려하면 종전 대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더욱이 애플은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경우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 개발사들의 선택을 주저하게 했다. "애플이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다"며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사실상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유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이 개발자 웹페이지에 공지한 제3자 결제 허용 안내. (사진=애플 홈페이지 캡처)
또한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경고성 팝업창을 띄우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해당 경고창의 내용을 확인 후 결제를 계속할지 선택하게 된다. 일종의 결제 장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유형 중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세부적인 사항은 점검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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