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불법 낙태약을 친모에게 판매한 배송책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배송책인 A(29)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쯤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 낙태약 ‘미프진’을 중국 판매업체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받았다. A씨는 이를 소분해 올해 4월22일부터 26일까지 국내 구매자들 20여명에게 배송했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다.
중국 판매업자는 국내에 배송책과 상담책 등을 두고, 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미프진’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확인된 3개월간 판매대금은 3억원으로 구매자는 약 830명에 달한다.
‘미프진’은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의약품이지만 국내 판매는 금지돼 있다. 검찰은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높고 중국산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임신 후반기의 복용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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