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는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 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했던 점, 코로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도 본질적 내용이 아닌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 전파력과 치명률,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로 장기간 행동을 제한을 당할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고시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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