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한 군검사 징계 정당"
2022-08-01 10:39:10 2022-08-01 10:39:1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 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했던 군 검사가 국방부 징계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해당 군 검사는 국방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였던 A씨가 국방부의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군검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7일 군 경찰로부터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일간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6월로 연기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A씨는 휴가 신청 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피해 발생 두달 반 뒤인 지난해 5월22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A씨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했고, 지난해 6월 그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4~5월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 4일 근무를 하는 등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아무 보고 없이 타지역으로 이동했다”라며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고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담당 군검사로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결과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일과시간을 준수해 지정된 부대 내에서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는 보직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고, 군검사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라며 “여러 차례 근무지 이탈에 대해 법무실장 등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법무실장이 근무시간 조정과 휴가에 준하는 직무이탈을 허용할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적법한 상관의 허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간 역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해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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