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텔레그램 등 익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공급책, 판매책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9)씨와 B(37)씨, C(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의 공범인 D(40)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텔레그램을 통해 51회에 걸쳐 7억 1932만원 상당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 공급책으로부터 수㎏의 마약류를 공급받아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는 중간 판매책으로 조사됐다.
B씨와 공범 D씨는 같은 기간 A씨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텔레그램으로 19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인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A씨를 비롯한 공급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2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B씨와 C씨의 마약류 판매 혐의를 발견해 B씨의 추가 판매 혐의와 공범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 중인 C씨는 국내로 송환 조치한뒤 직접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했다.
검찰.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