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제작진 등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1월 MBC 스트레이트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이름이 같은 A씨에게서 ‘리밍보(이 전 대통령 이름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다.
해외 은행에 리밍보가 만든 계좌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가 함께 존재하는데, 리밍보라는 인물이 최측근에 보내야 할 비자금을 실수로 A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는 취지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르다며, MBC에 정정보도와 해당 방송의 VOD(주문형 비디오) 삭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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