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지침 구체화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만 있고 계획 수립·절차 마련 등은 없어
'확실히'·'충실히' 등 모호한 표현은 유권해석 범위 확대 우려
재해DB·안전관리능력·대응조치 가이드 마련
2022-08-11 11:24:52 2022-08-11 11:24:5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기준이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서울시 중대재해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연구를 내년 5월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각종 재해 대응과 안전 매뉴얼 고도화과 함께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하는 연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7일 시행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권해석과 실제 적용 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법이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는 큰 틀에서 10가지 의무사항을 담고 있지만,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 마련에 관한 세부지침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시행령에 ‘필요한’이나 ‘충실히’와 같은 일부 모호한 표현이 유권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자체 수행해왔다. 이 조사는 안전유지관리 전담기관 및 부서에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하여 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재해 DB 구축·활용 가이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이행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고도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평가 매뉴얼 고도화 △시민·공무원 대상 중대재해 교육자료 개발 등이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과거부터 실질적인 재해 감소는 자동차 자동긴급제동장치와 같은 안전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라며 “안전업무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 지원을 할 예정”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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