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50인(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90%를 웃돌고,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가 상반기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91.9%)과 사업장 1곳당 법 위반 건수(5.4개) 모두 일반 사업장(법 위반율 46.5%·사업장 1곳당 법 위반건수 2.7개)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50인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2017년~2022년 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이 방치된 유사한 사고도 있었다.
특히 7월 들어 50인 이상 사업에서의 사망사고 30건(30명)으로 전년 대비 18건(18명) 증가했는데 이 중 15건(50%)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현장)도 같은 본사를 뒀다면, 유사한 작업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포괄적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기획감독에서는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주요원인으로는 비일상작업(44.2%), 운반·하역작업(39.5%) 등이 다수를 차지한 바 있다.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점검 사항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관리 여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 발생에 대비해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상반기에 발생한 많은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하는 등,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제때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비·유지보수 등 비정형적인 작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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