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내 마약 범죄 연소화 문제가 심각해지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도 ‘마약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약류 밀반입량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클럽, 병원 등을 통해 마약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게 돼 일상생활 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모양새다. 마약 범죄의 수법이나 거래방식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10대 청소년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마약 범죄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마약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편집자주)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그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져 가고 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올해 발표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016.1kg으로 전년(131.1kg) 대비 675% 증가했다. 또 압수된 마약은 1295.7㎏으로 전년보다 303.8% 늘었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등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은 1179㎏으로 전년 대비 520.5%나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 6153명으로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1만8050명)보다 그 수는 줄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꾸준히 1만6000명을 넘는 인원이 적발되고 있어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우려해왔는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밀수출·입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그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 왔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건 단속으로 적발된 인원은 16,153명으로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18,050명)보다 약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개정법 시행 전·후 마약 사건 단속 현황.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최근에서야 마약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단순 소지 및 투약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룬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서 500만원 이상 마약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보니 예전에 비해 10분의 1 정도만 직접 수사하고, 대부분은 세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관의 경우 아직 수사역량을 1년 반 정도 쌓은 상태인데, 수십 년간 마약 관련 범죄를 다뤄온 검찰의 수사 기법을 아무래도 (세관이) 쫓아가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어서 상당 부분 놓치는 점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가 2021년 3월8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태국인 마약 밀수 관련 설명회를 열고 증거품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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