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늘부터 근로자를 위한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웠다., 이번 산안법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개 취약직종 근로자는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후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소노동자 휴게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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