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공매처분은 효력을 발생하게 됐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당장 거처를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내 김윤옥 여사와의 공유 지분 중 이 전 대통령 몫만 매각됐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난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따라 원심판결에 위헌·위법 또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해석이 없는 경우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벌금 집행에 나선 검찰은 캠코에게 논현동 사저 등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공동소유한 자산의 공매를 위임했고, 사저는 공매를 거쳐 2021년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공동지분 소유자인 김윤옥 여사가 공매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보장받지 못해 무효라면서 공매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 및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이 전 대통령 측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23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모습.(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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