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보다 더 쓴 의료비 돌려준다…"1인 평균 136만원"
174만9831명 대상, 2조3860원 지급
기준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1~584만원
대상자에 안내문…인터넷·전화 등으로 신청
2022-08-23 15:14:18 2022-08-23 15:14:18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본인 소득보다 더 쓴(개인별 상한금액 초과) 의료비를 환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174만9831명으로 2조3000억원 이상을 돌려줄 예정이다. 1인 평균 136만원 꼴로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4일부터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상한을 정해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한다. 초과분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별 연간 의료비 상한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584만원까지다. 1분위는 81만원, 2~3분위 101만원, 4~5분위 152만원, 6~7분위 282만원, 8분위 352만원, 9분위 433만원, 10분위 584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거나 고령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46만774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를 차지한다. 금액으로 봐도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 지급액은 1조634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8.5%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았다.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 규모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수혜 인원은 2017년 69만5192명에서 지난해 174만9831명으로 25.9%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조3433억원에서 2조3860억원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4일부터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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